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1년여 만에, 부당지원의 배후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2조5천억 원대 급식 거래를 몰아줬다며,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삭제하거나 파쇄한 삼성웰스토리 박 모 상무 등 2명과 법인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 전 실장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건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전신, 모회사 에버랜드의 가치 상승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던 이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웰스토리 급식사업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최 전 실장 공소장엔 과거 에버랜드의 수익 창출 구조와, 웰스토리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가 자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합병 뒤에도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총수 일가가 웰스토리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배당받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앞서 이번 사건을 고발한 공정위 판단과도 비슷합니다.
[육성권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지난해 6월) :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돼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앞서 삼성 측은 미전실이 사내급식개선 조직을 만든 건 식사 품질에 대한 사원들의 불만 때문이지, 기업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원들의 급식 불만은 웰스토리 부당지원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관여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최 전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급식사업은 이 회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급식 수의계약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불기소 처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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