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한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사업가는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뒷돈 10억여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민주당 4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앞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하고, 대가로 9억4천만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여기에 21대 총선 자금 등 박 씨에게 모두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사무부총장이 친분을 과시하며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 10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10명에 노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씨가 돈을 전달하는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전달된 돈이 지난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노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 의원이 지난 9월 원장직 사의를 표한 민주연구원까지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해당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저의가 담긴 기획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목한 청탁 내용과 관련해선 담당 상임위도 아니어서 청탁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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