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당일 첫 112 신고 녹음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참사 4시간 전 112에 신고한 시민은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까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112에 첫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장소는 해밀톤호텔 골목길 편의점.
[신고자]
"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사람들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신고자]
"네. 지금 너무 소름끼쳐요.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신고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인파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고자]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
[경찰관]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인들은 이 녹음파일이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수미 / 변호사]
"시민이 통제 요청을 직접 했고 '너무 위험하다, 계속 밀려와서 압사당할 것 같다'라고 강조해서 말했지만,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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