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무력했던 자치경찰..."손발 없는 반쪽짜리" / YTN

YTN news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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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핼러윈 축제 사전 대비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 조치가 부실했던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자치경찰이 반쪽짜리 시행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참사 당일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은 137명,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마약 사범과 성추행범 검거에 집중했습니다.

핼러윈 이전, 용산경찰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기동대 파견이 가능한지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를 관리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사 이틀 전 핼러윈 대책을 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동대 투입이 가능한지 알아봤다고 밝힌 부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 소속인 용산서 112상황실입니다.

담당도 아닌 112상황실이 나섰던 이유가 뭘까?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여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쏠린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경비, 교통, 생활안전 등 지역밀착 업무가 이관됐는데 지난해 시범시행 5시간을 앞두고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손발'이나 다름없는 지구대·파출소를 기존 범죄 예방업무를 맡는 생활안전과에서 112상황실로 이관하며 국가경찰 산하에 남긴 겁니다.

생활안전과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지키려 한 건데, 결과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낳았습니다.

명목상 인파관리를 비롯해 국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건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물밑에서 인력 배치를 유일하게 시도한 건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이었습니다.

112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도 총경급으로, 한 계급 위인 생활안전부나 경비부장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원래 예방업무와 무관한 곳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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