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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이상민 고발...특수본은 여전히 "법리 검토 중'" / YTN

YTN news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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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예방 의무 소홀"
용산소방서장·지휘팀장 입건 규탄…"꼬리자르기"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참사 당일 책임관 근무"


소방노조가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주가 다 되도록 실무진의 현장 대응에만 집중하고 이른바 '윗선' 수사에선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

특수본은 행안부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 공무원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했다며,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진영 /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위원장 : 실제 현장에서 대응한 대원들 위주 수사 이뤄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나 윗선에서 결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도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입건한 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주형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 정말 책임자가 누군지 수사할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고려해주시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본은 그러나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가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처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데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지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 고발장에 적시된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건 수사의 영역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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