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릉 사태 막는다...문화재청, 규제 완화 추진 / YTN

YTN news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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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심 끝에 규제개선 방안 마련
문화재청 개별 심의구역 최소화…지자체에 위임
민간의 개발사업 허용범위 예측 가능성 제고
지자체 지속적 교육·규제 일원화 입법 등 과제


정부가 김포 장릉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 규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 등 과제가 만만치 많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남긴 상처는 깊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 문화재 보호와 주민 재산권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문화재청의 항소로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데엔 제2의 장릉 상태를 막기 위한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최응천 / 문화재청장 : 장릉 사태는 저희들 문화재청 입장에서 사실은 유구무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불찰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여러, 서로의 소통이 부재된 것은 맞고요. 그런 것을 하나, 둘씩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바로 이러한…]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 심의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에 맞게 서울과 제주 이외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 천6백여 곳을 조사해 시·도 조례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 개발이 활발한 도심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 분포 지도를 정밀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지표조사나 별도 협의 없이 해당 지역의 발굴조사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의 개발사업 추진 시 허용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응천 / 문화재청장 : 저희 문화재청의 규제 혁신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상생의 첫 시작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통해 다 함께 공감하면서도 문화... (중략)

YTN 이교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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