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성 시민들은 박병화의 집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어 화성시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집주인 역시 몰래 이사를 온 것은 계약 해지 사유라며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봅니다.
박병화는 시민 눈에 띄지 않게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만 잠시 나와 생필품을 사가는데요.
경찰은 초소 2개를 세우고 순찰 인력을 늘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 주변에 CCTV 12개도 추가 설치하는데요.
그래도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집주인은 박병화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가족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의 도장만으로 대리 계약했고, 성범죄 복역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임장이 없어도 박병화가 대리 계약을 요청한 게 맞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 성범죄 이력을 알릴 의무도 없어,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해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1년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데요.
제도적인 해결책, 없을까요.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학교나 공원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한 일명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있구요.
영국과 일본에서는 국가나 민간단체가 출소자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절반가량엔,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가까이 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서의선 한정민 디자이너
영상취재 : 강철규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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