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어머 이건 봐야해”…‘짤방’도 저작권 있다?

채널A News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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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진입니다.

누리꾼들이 '짤방'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인터넷에 올리는 재밌는 사진이나 그림, 영상들을 말합니다.



이런 짤방도 저작권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다는 분 많은데, 모의고사 형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모 화백의 만화 장면을 활용한 패러디물입니다.

이 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건 뭘까요?

1번 비타민 광고입니다.

원작자와 계약하고 비용을 지급해서인데요.



채용공고로 활용한 2번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무단사용 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 화백은 SNS에 "무분별한 도용 때문에 화가 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간 저작권 침해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나 선거 때 투표장려 같은 공익 목적이라면 쓸 수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땐 저작권자의 권리도 일부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
"교육용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법적 처벌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원작의 대사는 물론 사용 맥락도 달라졌는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방송 등에서 공개적으로 활용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현세 / 만화가]
"중소기업 상인들이 주로 이용을 한 거라서 그분들이 잘 쓰시라고 '국민 짤'로 그냥 남겨 놔 버렸죠."

원작에 변화를 줬을 때는 어떨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작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용 허가를 받았어도 원형에 변화를 줄 때는 저작권자의 추가 허락이 필수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팩트맨 제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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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조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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