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악용' 논란 속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찬·반"
[뉴스리뷰]
[앵커]
현행법은 함께 얘기한 사람이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자라고 해도 녹음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발의돼 논란인데요.
공공 이익에 관한 때는 예외로 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이 연일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SK C&C와 카카오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통화 녹음파일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통화 녹음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및 통화 녹음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면 처벌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바꿔 당사자여도 동의 없이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찬반 의견은 엇갈립니다.
법안 취지대로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대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자기가 말한 게 녹음이 되는 거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가 을인 입장에서 갑인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녹음해서 저를 보호할 수단을 찾아야 할 상황인데 녹음을 못하게 되면…"
우려를 반영하듯 공익 목적은 예외로 뒀지만 개념이 모호해 전문가는 법 내용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증거 목적이라든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허용돼야 될 사유들을 좀 우리가 논의하고…"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디지털 시대 음성권과 사생활보호권 등에 대한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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