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직접 살인은 무죄 왜?

채널A 뉴스TOP1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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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이은해에 대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궁금해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남편을 심리 지배,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한 뒤에 직접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왜 이 부분은 법원이 검찰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게 법원 판결문을 제가 조금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받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곡까지 데리고 가고, 계곡에서 다이빙대까지 올라갔는데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으려면 적어도 그 살인죄의 구속 요건적 정형화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뛰어내리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위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었고,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면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게 일부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유 무죄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검찰은 전체적인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공소 유지를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작위보다는 부작위에 관심을 가졌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검찰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처음부터 부작위한 살인죄로 쉽게 갔으면 형량 절대로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절대로 나오지 않고, 검찰이 끝까지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마지막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저런 형이 나왔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현수에 대해서 30년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런 이야기해요. 조현수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게 30년 나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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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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