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 2016년 공정위 신고
"애경과 SK케미칼이 인터넷 기사로 허위 광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심사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처리에 6년이나 걸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단 겁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낸 기사 3건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결정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재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 회사에 과징금 1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년 만에야 사건 처리를 마친 건데, 그동안 정부에 신고돼 피해가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천 명을 넘겼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피해 신고자 대리) : (그동안)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사관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모순이 있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6년 동안 사건이 묻히며 처벌 시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SK와 애경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조사를 조금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신고가 지난 2011년부터 3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고 무시했던 공정위.
위헌 결정 이후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며 스스로... (중략)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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