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 9만여 명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 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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