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10년 동안 세금을 내는 사람은 늘었지만 세금 전체 액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부담이 확 줄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2006년엔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과세 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최하 과표 구간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가고 세율도 낮아지며 대폭 완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까지 세율이 올랐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부자 세금'이 아닌 '종이호랑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개편 이후 10년 동안 과세 대상은 늘었지만 세액은 절반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30만 7천여 명에서 39만 3천여 명으로 22%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8천 4백여억 원에서 4천 4백여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은 국민 전체의 0.7%인 38만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0.007%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18%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 수요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조만간 종부세 강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핵심은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준이어야 한다는 건데 세제 특성상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정부 여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YTN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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