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조치도 필요"…'데이터센터 규제법' 재시동
[앵커]
배터리실 화재로 국내 최대 IT서비스가 멈춰선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논의됐던 '데이터센터 규제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발 빠르게 입법을 추진 중인데요.
실효성 있는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 먹통사태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죄말씀 드립니다."
정치권에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대상에 넣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이른바 '데이터센터 규제법'인데, 이 논의는 2년 전에도 있었지만, 중복 규제, 비밀유지 침해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새 각종 플랫폼이 생활 편의 수단을 넘어 핵심적 행정, 사업 수단이 되고 독과점 폐해까지 부각되자 여론은 달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왜 정부가 규제도 못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2년 전 강력히 반대했던 IT업계는 여전히 정부의 규제를 우려합니다.
한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환경 변화는 공감하지만, 하나의 사태로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것은 발전에 저해가 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토로했습니다.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선 어쨌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텐데 채찍과 당근(인센티브)을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강제적인 면은 필요해요, 다만 졸속은 하지 말자"
정부는 오는 20일 긴급 점검회의에 민간 데이터 사업자들을 소집해 설비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mail protected])
#데이터센터 #카카오 #데이터센터규제법 #이종호 #부가통신서비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