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재난 사태..."국회, 2년 전에 알았다" / YTN

YTN news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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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앞다퉈 이번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가 불발돼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한 달여 뒤 열린 국회 법사위.

과방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민생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처럼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최기영 / 당시 과기부 장관 (2020년 5월 20일) :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야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당시 인터넷 업계에선 '과잉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 법사위 의원들도 처리에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종민 / 당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 (2020년 5월 20일) :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든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하고 IDC센터 사업자를 지금같이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앞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자고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정점식 / 당시 국회 법사위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5월 20일) : 그게 시행령 25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없다가 이번 사태 이후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쳤던 정치권이 국민적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앵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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