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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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최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건이 의결됐습니다. 난장판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됐는데요. 주요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수결만 되면 되는 거냐. 임이자 의원의 강력한 항의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하면서 오늘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예요, 의결이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고발을 한 것이. 국회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회를 모욕했다 이거하고. 민주노총산별위원장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위증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인 거죠?
[김상일]
첫 번째 모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증의 부분은 팩트에 관련된 거니까 가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만났는데 안 만났다. 이런 건 증거가 나오고 입증이 쉬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고발 사유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처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연인과 법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인 김문수, 법인격 위원장 하면 이 자연인은 그냥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격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존재를 합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가릴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인이 법인격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제도국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제도적 근거를 들어서 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은 야당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서 말... (중략)
YTN 장성철 (
[email protected])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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