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추락하는 노동자들

연합뉴스TV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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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추락하는 노동자들

[앵커]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째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고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추락사고가 잦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을 청소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는 느닷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외벽 청소 작업을 하던 와중 밧줄이 끊어져 70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일어난 끔찍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추락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건물 천막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앞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옥상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떨어짐 사고로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69명, 다친 사람은 7천여 명에 달합니다.

현장에서 매일 40여 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꼴입니다.

전문가들은 추락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기만 해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빨리 작업하기 위해 생략되는 구명줄이나 추락 방지망 등을 제대로 설치만 해도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경각심을 갖도록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명줄을 설치하면 작업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드니까…안전 상태가 미비돼 있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안전 사고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법이 시행된 만큼, 적용대상을 넓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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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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