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경영책임자 징역형까지

연합뉴스TV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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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경영책임자 징역형까지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처벌 대상이나, 구체적인 보호조치 의무에 대한 불명확성은 여전합니다.

박상률 기자가 법 시행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해서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나 안전책임자가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영책임자나 안전책임자 가운데 누구를 처벌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고 밝혀 처벌 대상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전 보건 담당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장이나 장관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모든 현장마다 일일이 구체적인 안전보호 의무를 규정하는것은 어렵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이드북 배포와 각종 설명회 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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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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