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음주운전' 신혜성,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추가...이유는? / YTN

YTN news 2022-10-13

Views 116

■ 진행 : 함현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신 씨에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안녕하세요.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신혜성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조사결과 한 13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지금 일단 경찰은 음주 측정을 네 번 정도 요구했는데 다 거부했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는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장윤미]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네 차례나 거부했다는 사정.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아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처벌수위가 낮다는 오해가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재판을 받다 보면 음주측정 거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음주운전 적발보다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식당에서 동승자인, 성남 쪽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하고요. 성남에서 잠실 쪽으로 한 13km가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범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적은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혜성 씨가 운전을 한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또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탄 상태였는데. 왜 다른 사람 차량을 탔는지를 놓고도 말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절도 혐의가 아니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라는 걸 작용했다고 하죠. 이건 뭡니까?

[장윤미]
일단 절도죄로 처음에는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들여다보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1320081116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