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각 출금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온라인 사기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급 정지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유 모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공사에 필요한 전선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물품매매 계약서까지 모두 확인해 의심 없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직거래 전날 판매자는 유 씨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고, 유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유 모 씨 / 온라인 사기 피해자 : 지금 서울 가는 차(배송차)가 마침 있어서 물건을 다 실어서 갖다 주려고 하니까 확인하고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와 통화를 했어요. 기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차량과 물건 실은 사진을….]
하지만 돈을 보낸 직후 판매자는 잠적했습니다.
판매자 관련 서류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곳 경찰서를 찾아 해당 사기계좌의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즉각적인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식의 사기 사건은 7달이 지난 지금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명함과 휴대전화만 바뀌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이나 배송기사 신분증, 범행 수법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빼돌린 돈만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좌지급정지가 되지 않아 하루에만 같은 계좌로 피해금이 잇따라 입금됐습니다.
[A 씨 / 온라인 사기 피해자 : 같은 계좐데 동일 명의인데도 여러 계좌를 만들어서…. 그 명의만 지급 정지가 됐으면 사기 건수가 40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화금융통신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한정됩니다.
계좌지급정지가 되면 3개월 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사기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야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 (중략)
YTN 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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