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은 지난 한 달 동안 4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6일 처음 피해자가 흉기로 상해를 당했을 때 경찰이 바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접근 금지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아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 가게를 또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호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더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한 달 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흉기 상해 건은 피의자가 어지럼증이나 변호사 일정을 핑계로 미루면서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총 신고가 4번이 됐고 그 중간에는 특수상해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체포 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영장을 쳐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접근 금지 명령이 좀 더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위험한 가해자라면 위치 추적 장치를 같이 부과하여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호주 등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다 끝내 참사로 이어지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문제.
범죄가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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