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문을 연 지 8일 만에 판단을 내린 건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급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고요.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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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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