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술자리에 참석자 2명이 더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판결문에는 술접대가 이뤄진 당일 술자리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행적에 따라 접대비를 촘촘하게 따진 계산법이 담겼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대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검사들을 연결해준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사건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이 서울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만난 2019년 7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일 밤 9시 반쯤 5명이 모인 술자리가 시작됐고, 나 검사를 제외한 현직 검사 2명은 밤 10시 50분쯤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0시 50분쯤 술자리가 끝날 무렵까지 남아있었던 현직 검사는 나 검사 1명이었고, 다른 검사 2명은 접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 2명이 떠난 밤 10시 50분을 기준으로 술자리를 1차와 2차로 구분해 접대비를 계산했습니다.
1·2차 술자리 총비용 536만 원 가운데 여성 접객원 추가 비용과 밴드 비용 등 55만 원은 2차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유·무죄 판단은 2차 참석자를 몇 명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에서 갈렸습니다.
재판부가 통신 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근거로 2차 술자리에 다른 사람 2명이 추가로 참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라임 측에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받고 있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밤 10시 반쯤 다른 방에 있다가 옮겨가 함께 접대를 받았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밤 10시 50분쯤 인사만 하고 나갔다가 술자리가 끝날 무렵 다시 동석해 25~30분 동안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행정관까지 포함해 한 명당 접대비를 다시 계산한 결과 기존 11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낮아졌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 (중략)
YTN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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