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설파했는데요.
법안 자체도 문제고, 처리 과정도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법안 반대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헌재 담장을 따라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절차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속임수)처럼 쓰일 것이고…"
국회 측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장주영 / 국회 측 변호인]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선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지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헌재 방청석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공개변론을 지켜봤습니다.
공개변론이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됐는데, 방청권 경쟁률이 37대 1까지 치솟는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배시열
김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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