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검찰은 위헌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검찰청 현장 연결합니다.
구자준 기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도 위헌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리포트]
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김오수 총장의 사표 제출로 사실상 총장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기소권까지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절차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차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 차장]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위헌 소송의 자격이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 준비를 해왔고,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했습니다.
수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2대 범죄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토씨 한 글자가 바뀐 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은 권순정 차장검사는 SNS를 통해 "이성과 상식,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진 불행한 날"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강철규
영상편집 : 방성재
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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