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비행 드론 절반이 용산서 적발…"보완책 시급"
[앵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로 자리를 옮긴 뒤 이 일대에서 불법 비행 드론이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보안은 강화됐지만, 누가 날렸는지도 알 수 없는 드론까지 발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행금지구역도 새로 설정됐습니다.
테러 같은 사고를 막고 대통령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 3.7km에 달하는 비행금지구역이 생겼지만, 최근까지도 이 일대에서 불법으로 비행 중인 드론이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이전이 이뤄진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적발된 서울시내 불법 비행 드론은 75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34건은 용산구 내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히 용산에서 적발된 불법 비행 드론 중 20건은 조종사 미상으로 파악됐는데, 적발 지역이 이태원동과 용산2가동, 효창동 등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2∼3km 내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된 드론도 있었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 인근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띄웠는지 모를 드론이 버젓이 발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드론 운영을 한 것이 적발이 안 된 것도 다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어떤 운영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최근 한남동 관저 일대 3.2km 가량이 추가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상황.
군과 경찰, 경호처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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