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기름통 들고 女변호사 찾은 40대
경남 진주경찰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일요일(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실형 뒤 출소한 A씨는 올해 8월쯤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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