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번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한국도 영향 가능성
[앵커]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외국인의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없는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건데요.
중국 견제 조치의 연장선상이지만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지원 배제를 비롯해 반도체, 더 나아가 바이오 산업 분야까지 미국 내 생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빠른 충전을 원하면 미국 전기차를 사세요. 4분의 1마일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미국 전기차를 사세요. 제조업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외교·산업계 관료들이 총동원 돼 미국에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시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백악관은 "경쟁자나 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설명하며 보호할 핵심 기술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클린 에너지 등을 꼽았습니다.
과거 이 위원회가 미국인 사용자 정보 유출 우려를 들어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등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단 점에서 결국 이번 조치도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 및 기술 교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심사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규정에서 보여줬듯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이력 등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 '제3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근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작년 미국의 핵심기술 거래 심사 건수 184건 가운데 13건을 차지해 독일, 영국, 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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