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철퇴로 충분? / YTN

YTN news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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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은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핵심관계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보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
안녕하세요.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라고 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두 회사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과징금이 결정된 건가요?

[이은우]
핵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맞춤형 광고라는 것에 활용을 했는데 이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맞춤형 광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같은 경우 하루에 한 747번 정도가 맞춤형 광고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구글의 경우에 한 4690개 이 정도가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회사들한테 각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다 알려지는 것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천 정보는 지금 구글이나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제 휴대전화에서, 제가 오늘 휴대전화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다른 앱을 이용하더라도 그 관련 정보가 구글이나 메타를 통해서 수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 정보를 경매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한 업체들이 맞춤형 광고를,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플랫폼에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데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은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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