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 마무리…결과 발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검팀이 지금 이시각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발표합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들을 조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미영 / 특별검사]
지금부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에 출범 경위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그 뒤 이어진 2차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방부는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를 통해 120일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 3명, 불구속 12명, 총 1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의 해소가 미진하고 군 지휘체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금년 4월 26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별 검사법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1명, 파견검사 10명을 비롯하여 총 61명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6월 1일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수사 개시에 앞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5만 페이지에 다하는 방대한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에 착수하였고 100일 수사기간 동안 총 18회,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 계좌추적, 통신 사실 조회를 실시하였고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였으며 3.3테라바이트 디지털 증거 포렌식, 음석분석, 심리 분석에 과학수사를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9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특검은 수사 개시 직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방부의 수사 내용 및 결과에 매몰됨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검에 부여된 임무인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직무유기 등 피해자 소속 부대 상급자 및 수사 관계자 등의 범죄입니다.
특검은 피해자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명비행단 소속 군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직급 상속상관인 20비 대대장, 20B 중대장 및 20B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사실과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밝혀내어 다음과 같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20비 대대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지침을 어기고 거짓 보고를 하였으면 피해자 회유 및 은폐 책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니 등의 범죄 사실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군 형법상 허위 보고 및 직무유기로 기소하였습니다.
20비 중대장은 피해자가 전입한 15비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고소를 남발함으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범죄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B 군검사는 군 경찰로부터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2차 가해 정황,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군사지침을 어기고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무단 지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사망 후 허위 범위 책임회피를 위한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직무유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군형법상 허위보고 및 무단이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샀던 무마, 진상 축소, 은폐 등 범죄 관련입니다.
특검은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보담당 장교 및 군사법원 군무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 연애만 청구하자 위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이 국무원의 범행을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그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며 수사를 무마하려한 증거를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 사실로 공군 법무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이후 여론 악화로 공군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의 문제인냥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공보 업무 명령으로 입수한 수사자료까지 유출한 범죄사실로 사자 명예 훼손 및 기사회생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은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수용된 보고서를 알아달라는 법무실장의 요구를 받고 언제 어느 교도소로 이송 예정이라는 보완 수사를 파악하여 전달하고 파악하여 전달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적 상황과 신문 내용들을 공군본부 누설한 범죄 사실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특검은 2021년 11월 군인권활동단체에서 공개한 이른바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이 수사 초기 주요 자료였음으로 수사 개시 단계부터 위 녹취록 및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