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힌남노' 지나가자 침수차 수천 대...숨기면 이렇게 된다 / YTN

YTN news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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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KTX 신경주역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은 지붕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차량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차량이 1만 대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도 전국적으로 수천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량의 경우 엄연한 폐차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 즉,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시가를 넘는 '전손 처리'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30일 안에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진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해 정비를 받아야 중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클 경우에는 수리를 받더라도 안전을 위해 가급적 폐차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장비가 물에 잠기면서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때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를 통한 이력 조회와 전문가를 동반한 차량 상태 확인, 매매계약서 작성 때 침수 차량에 대한 전액 환불과 같은 특약 사항 기재를 조언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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