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부딪히고 “돈 달라”…딱 걸린 자해공갈범?

채널A 뉴스TOP10 2022-09-02

Views 2.2K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긴 화면을 보니까 조금 대략 이해가 되네요. 한 남성이 숨어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일부러 가서 부딪힌 건데 그런데 부딪힌 다음에 청구한 금액이 13만 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첫 번째, 저 영상을 보면, 물론 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저는 피해자가 아직 뭐 처벌 불원의 의사를 이런 걸 안 밝혔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저건 의도적인 부딪힘이라고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이걸 자해공갈이라고 말할지 말지는 아직 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저는 제 눈에는 자해 공갈로 보이는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왜 13만 원을 청구했는지 아세요? 이게 보험 처리가 되거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건이 더 커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보통 사람들 지갑에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돈을 신청하면 사실 그 자리에서 무마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 많이 해서 요구한 거네요, 그럼 13만 원이라는 게.) 그럼요. 이게 한두 번,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앞서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런 행동을 봤을 때 한 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 어느 정도를 불렀을 때 신고하지 않고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