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김경진 의원님. 여당의 얘기는 그러니까 드루킹이 주도했던 댓글 조작 사건과 달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원 때는 국가기관이 동원됐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런데 윤호중 현재 원내대표시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김경수 당시 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기사 주소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 좀 띄워줘. 물론, 대부분의 기사는 지금 드루킹 쪽에서 선별해서 거기서 좋아요 클릭을 해서 위로 밀어올려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 홍보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어떤 안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사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김경수 의원 본인이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도 지금 여러 건이 있다고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문에 있는 걸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하는 걸 말리지 못했을 따름이라고 저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이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민간 회원들이 제가 아는 회원들이 한 500명 정도 회원이 됐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 회원들이 집집마다 유심, 십여 개씩 휴대폰에 장착해가지고 이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휴대폰에서 지금 몇 만개씩 클릭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게 무슨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말 자체가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맨 처음에 영상에서 나왔듯이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 군인들이 했던 것들 엄히 우리가 처단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문재인 캠프의 핵심 측근이 저런 행동을 반복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안하고 싶은 게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여론이나 언론 조작을 위해서 댓글을 쓴다든지, 좋아요 클릭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엔 저게 지금 일반 형법 범죄거든요, 보면. 컴퓨터사용업무방해죄인데 이걸 선거법으로 집어넣어서 징역을 한 20년씩 하는 걸로 법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을 수 없도록 기본적인 제도 개선을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특히 여당 쪽에서 뭔가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반성한다면 법을 조금 바꾸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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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