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들 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적정한 빌라 시세도 공개합니다.
구체적인 여러 대책들,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빌라촌.
가격과 집 구조 등을 적어 놓은 전단을 통해 알음알음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런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명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데요,
전세계약시 집값을 부풀리기 쉬워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세 계약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전용 앱을 통해 공개합니다.
또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인데 정보 제공뿐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호도 강화됩니다.
[30대 신혼부부 세입자]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만 나오는데 실제로 담보 잡힌 채무가 얼마인지는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정확하게 알려주는지도 확신할 수 없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는 허점도 고칩니다.
대항력이 발상하기 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는데 잎으로 특약으로 이를 막을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법원, 금융당국에서 시스템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고…"
또 서울 5천만 원 등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전세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도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혜진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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