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중학생이던 장남을 불법으로 조기유학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부인이 안식년이라 아들이 따라갔을 뿐이라며 정식 유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석준 후보자 장남은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의 대학교 방문학자로 간 어머니, 즉 오 후보자 배우자와 함께였습니다.
장남은 이듬해 6월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뒤 같은 해 8월 국내 중학교로 돌아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조기유학에 불법 소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 자비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되려면 부모 모두가 자녀와 같이 동거하려고 출국해야 했는데, 판사였던 오 후보자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오 후보자는 YTN 취재진에게 불법 유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안식년이라 따라간 거라며, 당시 아들이 개인적인 일로 상처가 있어 쉬었다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점도 거의 취득한 바 없고 공부시키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며, 자신은 법을 어긴다든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과거부터 사회 지도층 전반에서 불거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부모 동행 없이 미국으로 보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중학생이던 딸을 어머니 없이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녀의 영국 불법 유학 논란이 불거졌고, 조재연 대법관도 후보자 시절 비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식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재판을 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 판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현재는 중학생 유학을 보낼 때 부모 1명만 같이 출국해도 되고,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을 떠나, 무엇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건 누군가... (중략)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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