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임차인 권한 높이고 처벌 강화 / YTN

YTN news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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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세 사기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엔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고요?

[기자]
지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앞으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뒤에는 집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 액수를 우선 갚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천만 원인데,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보호 대책도 담겼나요?

[기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대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길게는 6개월까지 시세의 30%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다수는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이른바 20·30세대인데요,

이들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핵심 점검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엔 등록 말소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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