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에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대학생 2천6백여 명이 국가와 사립대학교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된 만큼, 학교 측의 비대면 수업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대학생들이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학교와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학교와 국가가 학생들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라도 재판부가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았냐며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재작년 7월 코로나19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비나 시설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에서 방역비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늘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011051378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