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DNA 수사' 쾌거, 21년 전 범행 용의자 신상도 공개 / YTN

YTN news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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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전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은행에서 벌어졌던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남긴 DNA를 통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에 결국 이들을 붙잡았는데요.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경찰관들 존경스럽기도 하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게?
[박성배]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지난한 작업입니다. 피의자들이 2001년 10월경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탈취한 뒤에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을 치고는 그로부터 권총과 실탄을 훔쳐갑니다. 그 차량을 유기한 뒤 두 달 뒤에 또다시 다른 차량을 탈취한 뒤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현금수송 차량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당시 은행 직원들이 저항했지만 피의자들은 현장에 있던 55살 출납과장에게 실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3억 원 현금을 탈취해 가고 맙니다. 이 이후에는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다시 유기하면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해 차량 자체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1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붙잡았습니다. 역시 완전범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승만, 이정학. 이름도 공개됐고 얼굴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신상공개 이렇게 고민을 했을 텐데 어떤 게 기준이 된 건가요?

[박성배]
특정강력범죄처벌에 따르면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이 분명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정학이 먼저 체포되고 이승만은 나중에 체포되었습니다마는 이정학은 체포 직후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반면 이승만은 아직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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