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분쟁' 오늘 선고...패소하면 최대 6조 내줘야 / YTN

YTN news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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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납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엔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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