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사회적 합의 끝에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
"파업 참가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1·2심 29억 원 배상 판결…대법원 계류 중
경찰, 소송 취하 권고에도 ’배임’ 이유로 불응
3년 전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 경찰은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몸을 무장한 경찰들이 파업 중인 노동자 사이로 뛰어듭니다.
곤봉과 방패를 연신 휘두르는가 하면, 쓰러진 노동자를 향해서도 마구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진압 장면입니다.
파업이 끝난 뒤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파업에 나섰던 당시 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파업 진압 이후 180도 바뀐 삶을 증언하고 경찰이 파업 참가자 등 10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동민 /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 : 헬기 소리를 들으면 사실 농담이 아니라 골목으로 뛰어들고. 위에서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직 이렇게 아물었다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아마 평생 갈 거 같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자까지 2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강환주 /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 : 가해했다고 하는 국가가, 경찰청이 나서서 저희한테 지금 손해배상, 치료비라든지 헬기 파손 등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가적인 차원의 치료나 피해 보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실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동자 가운데 2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3명이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24명 모두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경찰 지휘부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소 취하가 되지 않으면 국가 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날 기회가 당사자들에...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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