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등 사업장 94%서 52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장시간 노동이 잦은 돌봄업종 등의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70곳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48곳에서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 감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다만 "근로자 한 두명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선 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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