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앵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당 대표가 지위와 권한을 잃는 만큼,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설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당대표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다툼이므로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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