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간인들을 감금하고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인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라는 명분으로 설립돼 1960년부터 30여 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는데 일반 시민과 고아, 보안 사범 등도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행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향직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 (봉제 공장에서)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서 맞았고 그때 여러 군데 다쳤는데 코를 맞아서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987년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제대로 된 진실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3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였다는 국가 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진상규명 신청 사건으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강제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가 인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감시하는 등 공안사범 관리에 활용했고,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는 657명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나 많았는데 시신을 몰래 묻어 사망을 은폐하거나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가 확인됐고...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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