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알면서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채널A 뉴스TOP10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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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는지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준치 50배의 과다 투약, 치료 약물을 과다 투약해서 36시간 만에 13개월 유림이가 숨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알려진 사실인데 다음 화면을 조금 볼게요. 이거 간호사가 약을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조금 진정하고 기다려 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은폐하고 이거를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서 이게 지금 큰 논란이잖아요?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한테 기도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 부모는 아이가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코로나 사망자로 알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부검도 못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의사는 이 사실을 사고 발생 사흘 뒤에 알았고 부모는 무려 3주 뒤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원래 의료사고가 나면 24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즉시 알렸으면 혹시나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의 영역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법적인 어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간호사가 부모와의 통화에서 이 담당 간호사가 너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죠. 환자의 걱정보다는 직원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측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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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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