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용기업 자산현금화' 이번주 결론내나

연합뉴스TV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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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용기업 자산현금화' 이번주 결론내나

[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할지, 심리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주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이 압류된 한국 자산의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건 지난 4월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원래 결정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접수 4개월인 지난 19일 기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한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4개월 안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고, 4개월이 지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결문에 이유를 적게 되는 절차라는 겁니다.

강제징용 기업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상표권과 특허권 현금화 명령 사건을 각각 민사 2부와 3부가 맡아 총 8명의 대법관이 살피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민사 3부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다음달 4일 끝나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달 전에 결정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가 이뤄지는데, 일본은 이 경우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합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강제징용 #미쓰비시 #자산현금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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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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