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문건 관여 증거 없다"...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 YTN

YTN news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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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궐선거에서 4대강 사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이 만든 4대강 사찰 문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말한 박형준 부산시장.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사찰 문건에 당시 박 시장의 직책인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이 아닌 국정원 내부 문서라며, 박 시장이 문건에 관여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진영 /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 :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판단은 변함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남주 / 변호사 : 검찰이 제출한 문건과 국정원의 원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찰에 박형준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부당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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