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 YTN

YTN news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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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오늘 끝내고 신중히 판단해 내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의 심문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양 측이 어떤 논리로 부딪혔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곳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 대리인과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자체도 옳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자동응답 ARS 방식을 이용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반대토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이번 사태를 삼권분립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표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RS 방식에 대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집중 호우까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변호인 : 그냥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정확하게 사퇴가 되는 겁니다. (전국...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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