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간제 노동자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 부당"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노동자 4명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이들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휴가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비슷하다고 반박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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