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령 논란 가열…'등' 한글자가 변수
[앵커]
'검수완박' 법률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법 조항 문구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등'이라는 한 글자가 문젭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수완박 법률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자,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한다는 법 조항 문구를 근거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해석과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는 비판 속에, '등'이라는 한 글자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 발의 당시 '부패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됐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여야 합의를 거쳐 '중'이 '등'으로 바뀌어 의결됐는데, 이를 부패와 경제범죄 외에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법문언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런 해석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입장.
"검찰청법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법문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는 법이론상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글자를 확대해석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고, 법이 위임한 부분을 넘어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등'의 해석과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재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
"현재의 시점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머리 맞대고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야당 일각에서는 법률 재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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