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에 묵묵부답...공수처, '청탁 여부' 입증할까 / YTN

YTN news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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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거취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이은 휴가와 코로나19 확진으로 열흘 만에 출근했지만,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 : (의혹 보도 이후 첫 출근이신데) ….]

앞서 사업가 A 씨는 지난해 이 재판관을 처음 만나 골프와 식사를 대접했는데, 당시 이 재판관으로부터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잘 안다'며,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5백만 원과 골프 의류까지 건넸다는 주장에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재판관을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지난 10일) : 현직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재판 편의를 바라는 A 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식사 향응을 받은 것은 물론….]

이 재판관은 관련 보도 직후 입장을 내고 A 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당시 모임도 직무와 무관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직무에는 가사재판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가정법원 판사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 재판관의 직무에 가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정법원의 판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직무 범위 내에는 없거든요.]

다만, 고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뇌물이나 알선수뢰죄와 달리,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알선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관이 골프와 식사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는지, 또 소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게끔 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현금 5백만 원을 비롯해, 추가 금품이 건네졌는지 가려내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청탁금...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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